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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기반 사용자 요금: Mileage-Based User Fee (VMT fee)기술과 정책 2023. 5. 21. 12:50
미국 동부를 가로지르는 주간고속도로 I-95는 동북부 끝자락의 메인 주에서부터 디즈니 월드의 플로리다까지 서울과 부산을 4번 왕복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로, 총 15개의 주를 거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잘사는 주도 있고 못사는 주도 있는데, 이 주들 사이에의 도로 관리 상태는 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은 사진과 같이 주(State)의 자금 사정에 따라 같은 고속도로라도 관리 상태가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물론 지리적인 크기도 한 몫 하겠지만 무엇보다 돈(세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통행료(톨 비)를 통한 것도 있지만, 차량 등록비, 재산세 (차량 보유세), 채권, 휘발유 세금, 연방 및 주 자금과 같이 다양한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휘발유로 나가는 세금으로 도로를 유지보수하는데, 전기차 사용자는 주유 세금을 안 내니 어떻게 보면 도로에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집이나 회사나 전기차를 충전할 때 별도로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세금은 부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기차 사용자에게도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2 확인. 멀게는 2009년 부터, 비교적 구체화 된 것은 2015년 부터). 그래서 서부 도로 사용 비용 컨소시엄 (Western Road Usage Charge Consortium)과 동부 교통 연합 (The Eastern Transportation Coalition) 등 여러 기관에서는 운전자가 운행한 거리에 따라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마일리지 기반 사용자 요금'이라는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운전자는 차량에 마일리지 기록 장치(on-board unit)를 연결하고, 평상시 처럼 운행한 후 몇 개월 후에 장치를 반납하고, 여기에서 나온 주행기록을 기반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 시키고 관련된 조치를 따릅니다.
주별로 셈법이 다르지만 주유비의 15%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 아래 그림과 같이 뉴저지와 노스케롤라이나 등 여러 주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은 거리 기반 사용자 요금과 관련된 몇 가지 시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trategic Innovation for Revenue Collection (IIJA Section 13001) - 5년 동안 7500만 달러,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교통부(USDOT)가 2024년에 의회에 대체(alternative) 수익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 사항을 여러 주에서 시범 프로그램 결과에 기반하여 만들어 제출.
2. National Motor Vehicle Per-Mile User Fee Pilot (IIJA Section 13002) - 5년 동안 5000만 달러,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교통부에게 상업용(트럭) 및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50개 주에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국적인 시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권고.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운전자, 참여자)에게 주행 거리를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차량에 대한 연간 주행 거리당 요금을 설정합니다.
다양한 주에서 거리 기반 비용 징수 모델을 시범 운행 하고 있다 분명 전기차 사용자도 도로의 사용자로서 기여를 해야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 사용자들의 정당한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존의 세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어야하는 것이 맞는 건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극복해야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주행한 마일(거리)을 추적하는 것은 운전자로부터 민감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누가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불안을 해소해야 함
- 공정성 문제: 주행 거리 기반 사용자 요금은 일반적으로 더 긴 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시골 주민에게 불공평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보다 저소득 개인들은 불균형하게 부담을 느낄 수 있음. 마치 100억을 버는 사람한테 100만원은 적은 세금이지만, 1천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0만원은 굉장히 큰 비용.
- 실제 적용 및 행정 비용: 전국적인 주행 거리 기반 사용자 요금 시스템을 구현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금을 추적하고, 징수하고, 집행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까는 것을 포함.
- 기술적인 문제: 모든 차량이 주행 거리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진 않음. 특히, 오래된 차량들은 이러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차량을 개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 생각보다 미국은 똥차를 센티멘털한 가치를 갖고 모시는 분들이 많음. 예를 들어, 할아버지한테 받은 1970년대 차. 아니면 내가 80대 할아버지가 20대 부터 몰았던 차를 사용한다 던지..
- 대중의 수용성: 가스세에서 주행 거리 기반 사용자 요금으로의 변경은 일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금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와 준수 문제: 주행거리 조작이나 기술의 부정 사용과 같은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담론과 고민, 프로그램 등은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 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도 먼저 맞은 미국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우리 만의 규칙과 틀을 구축하는 것에 여러분이 일조하는데 이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1. 거리 기반 사용자 요금 (텍사스 주교통부) 2009년: https://utcm.tti.tamu.edu/mbuf/documents/VMT_Primer.pdf
2. 연방교통부 2015년: 지상 교통 체계 비용 보조 프로그램 https://ops.fhwa.dot.gov/stsfa/
3. 연방교통부: 거리 기반 비용 징수 https://www.fhwa.dot.gov/ipd/tolling_and_pricing/defined/vmt.aspx
4. IIJA 법안 중 거리 기반 비용 징수 https://bipartisanpolicy.org/blog/mileage-based-user-fee-pilot-programs-and-the-iija/#:~:text=Mileage%2Dbased%20user%20fees%2C%20also,most%20states'%20transportation%20infrastructure%20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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